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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36조 (保護期間의 원칙)

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.

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.

관련 판례 

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

대법원 2006.12.21 선고 2006가합6780 판례

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하집1989(2),185

대법원 1989.05.23 선고 88가합51561 판례